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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땅님, 저작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뭐 인터넷에 개인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무심한 것보다는 백 배 낫다고 봅니다. ^^
이 저작권이란 것이 사실 알고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속에서 얽히고 설키다 보니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느껴지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를 찾아 정독해보면 곧 익숙해집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관련 서적을 구해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무단게재에서 특별한 경우란... 한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요. 저작권 관련 시비가 복잡해 보이는 것은 변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휘말릴 수 있는 저작권 시비 중에서 생각해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TV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발달사에 대한 특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분이 시청자와 방청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 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신이 스크랩한 고전만화의 몇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를 본 순일땅님이 그 장면을 캡처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우연히 순일땅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자기가 방송에 들고 나갔던 자료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순일땅님에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교수님의 성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수님이 "오호, 이 친구 내 자료를 올려놨네? 내 자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로군. 흐뭇한데~" 하신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만일 교수님이 "아니, 이런! 내가 어떻게 모은 자료인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놈이 이따위로 마구 도용을 해! 너 어디 뜨거운 맛 좀 봐라" 하고는 문제를 삼는다면... 순일땅님은 피곤해지는 거죠.
만일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저작권자가 적대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작권자의 지명도'입니다.
아주 우연히, 어느 유명 교수의 자료와 순일땅님의 자료가 매우 흡사한 경우가 네티즌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건 교수님이 원작자야", "아니야, 순일땅이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교수님이 위에서 언급한 적대적 저작권자에 속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뭐 이런 불한당이 있어? 이건 내 자료인데 순일땅 당신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합니다. 순일땅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본인 게시물이 절대 교수님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댑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집된다면 이때는 순일땅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 내가 오래 전부터 아는 마음씨 착하고 나와도 친한 친구가 누군가와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대뜸 "아니, 저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내 친구에게 싸움을 걸어서!"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비슷한 수준의 논거와 비슷한 수의 증인 등이 갖춰지면 그때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누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거자료의 양과 신용도가 비슷할 경우 보통은 법원이나 변호사의 권고 또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깊어가는 겨울이 외롭고 무서워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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