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제 날짜까지 내지 못했을 때 붙던 가산금 책정 기준이 바뀌었다. 첫 달 부과하던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졌고 최고 15%까지 붙이던 걸 최고 9%로 낮추었다. 바뀐 내용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전 |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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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최초 5%. 이후 3개월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과 부과하여 최고 15%까지 부과 |
최초 3%.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과 부과하여 최고 9%까지 부과 |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의거. |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험료 십만 원을 아홉 달 동안 내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가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았다.
밀린 달 | 가산금 | 가산금 차이 누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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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전 | 변경 이후 | ||
1 | ₩5000 | ₩3000 | ₩2000 |
2 | ₩5000 | ₩4000 | ₩3000 |
3 | ₩5000 | ₩5000 | ₩3000 |
4 | ₩1 0000 | ₩6000 | ₩7000 |
5 | ₩1 0000 | ₩7000 | ₩1 0000 |
6 | ₩1 0000 | ₩8000 | ₩1 2000 |
7 | ₩1 5000 | ₩9000 | ₩1 8000 |
8 | ₩1 5000 | ₩9000 | ₩2 4000 |
9 | ₩1 5000 | ₩9000 | ₩3 0000 |
합계 | ₩9 0000 | ₩6 0000 |
위 표 2에서 보다시피 보험료 십만 원을 아홉 달까지 밀릴 경우 이번에 바뀐 기준에 따라 가산금은 3만원 줄어든다. 그동안 가스요금이나 관리비 같은 다른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밀린 첫 달부터 가산금을 5%나 매겨서 심하다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가산금 부과 기준이 바뀐 내용을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난 보험료 통지서에서 보고 알았는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