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2일
성추행범에 대한 어떤 판결
진작에 쓰려던 글인데 이제사 쓰네.
작년 9월에 나온 판결이다. 소속 농구단 선수를 성추행한 농구 감독에 대해 법원에서는 검찰이 낸 것보다 낮은 형벌을 내렸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기각 이유가 어이가 없다. 기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 성추행은 한번까지는 그럭저럭 봐 주고
-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당시 정말로 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술을 마시고 성추행하는 건 좀 봐 주고
- 국가대표 감독 등으로 농구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 :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사람은 성추행해도 좀 봐 주고
- 여자농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당해 농구계를 떠나야 하는 점 : 성추행해도 해당 직장에서 잘리면 좀 봐 주고
-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 많은 돈을 공탁하면 성추행을 해도 좀 봐 주고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이렇다.
- 성추행 한 번은 기본?
- 성추행하려거든 술 마시는 건 기본?
- 국가대표 감독에게 성추행은 선택사항?
- 해임, 사퇴, 퇴직은 성추행 뒤 보호막?
- 경제력은 성추행 뒤 보호막?
술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모독이며 부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사가 내세운 근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