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6.5% 올랐다고 했다. 거기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올랐는데, 건강보험료 인상률 6.5%라는 값은 이 금액을 갖고 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 인상률은 6.5%가 아니라 8.1%였다. 어째서 홍보용 인상률과 실제 인상률이 다른 것일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로 바꿔 그 점수를 모두 합해 보험료 부과 점수를 만들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라는 걸 곱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보험료 영수증에 붙어 있는 보험료 산정 안내를 보면 지난달까지는 보험료 부과 점수 말고 적용 점수라는 게 있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부과 점수가 817점이라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적용 점수는 805라든가 하는 식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보다 작았고, 보험료는 이 적용 점수 805점에 131.4원을 곱해 결정되었다.
2006년 12월 | 2007년 1월 | 인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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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31.4원 | 139.9원 | 6.5% |
보험료 부과 점수 | 817점 | 817점 | - |
적용 점수 | 805점 | 없어짐 | - |
보험료 계산 공식 | 805점 × 131.4원 | 817점 × 139.9원 | |
납부할 보험료 | 10 5770원 | 11 4290원 | 8.1% |
하지만 표 1에서 보듯이 이번 달부터는 적용 점수라는 게 없어졌다. 대신 보험료 부과 점수 817점에 직접 139.9원을 곱해 나온 금액이 보험료가 된 것이다.
보험료 = 적용 점수 × 131.4원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 139.9원
따라서 보험료 부과 점수는 그대로이고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6.5% 올랐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부과 점수보다는 몇 점 적던 적용 점수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점수가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납부 금액으로 따지면 8.1%가 오른 것이다. 만약 작년처럼 적용 점수라는 걸 적용한다면, 6.5% 오른 보험료 부과 점수 139.9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올 1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1 4290원이 아니라 11 261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6.5% 인상이라는 표현을 잘못된 것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6.5% 올랐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결국 건강보험료는 말만 6.5% 오른 것이지 실제로는 8.1%가 올랐다. 정말 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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