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올리고 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글에선 보험료 인상률을 정리한 것에 뜻을 두겠음.
흔히 건강보험료 (건보료)라고 하면 다달이 내는 전체 보험료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건보료는 아니다. 내역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고 이 둘을 더한 게 다달이 내는 전체 보험료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특정 비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오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도 이 비율이 올라가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굳이 용어를 엄밀히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률 등을 다룬 기사 등에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전체 보험료를 건보료라고 뭉뚱그려 부르다가 인상률 기사에서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를 엄밀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기사에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까지 넣어야 전체 보험료 실질 인상률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지 않는 한 전체 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 인상률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는 일은 최근에는 없었다. 따라서 건보료가 오르는 걸 다루는 기사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인상률보다 실질 인상률은 더 높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건강보험료
라는 용어를 전체 보험료
라는 뜻으로 써오다가 이런 기사에서만 엄밀한 의미로 진짜 건강보험료
라는 뜻으로 쓰면, 더구나 기사 제목 등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만 쓴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률
을 전체 보험료 인상률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은 보험료가 실제로 오르는 것보다 덜 오르는 걸로 잘못 알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인상률 2.89%
라고만 하면, 실제로는 보험료가 4.1% 올랐는데, 2.89%만 올랐다고 잘못 알게 될 수 있다. 실질 인상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참고로 건강보험료 인상률보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이 더 크고 최근에는 그 인상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일 게다.
공단에서 보내는 보험료 인상 공지 이메일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만 따로 소개하지 전체 보험료의 실질 인상률을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꼭 숫자 가지고 눈속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기사에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아니라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써야 맞지 않나? 기사를 성의 없이 쓰는 것 같다.
2022년 보험료 인상률은 1.89%가 아니라 2.58%다.
연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전체 보험료 | |||
---|---|---|---|---|---|---|
건강보험 인상률 | 지역보험 (적용점수x) | 직장보험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 | 건강보험료의 (*) (장기요양보험료율) | 실질 인상률 | |
2003년 1월 | 8.50% | |||||
2004년 1월 | 6.75% | |||||
2005년 1월 | 2.38% | |||||
2006년 1월 | 3.90% | |||||
2007년 1월 | 6.50% | 139.9원 | ||||
2008년 1월 | 6.40% | |||||
2009년 1월 | 동결 | |||||
2010년 1월 | 4.90% | 156.2원 | 5.33% | |||
2011년 1월 | 5.90% | 165.4원 | 5.64% | |||
2012년 1월 | 2.80% | 170.0원 | 5.80% | 6.55% | 2.80% | |
2013년 1월 | 1.60% | 172.7원 | 5.89% | 동결 | 6.55% | 1.60% |
2014년 1월 | 1.70% | 175.6원 | 5.99% | 동결 | 6.55% | 1.70% |
2015년 1월 | 1.35% | 178원 | 6.07% | 동결 | 6.55% | 1.35% |
2016년 1월 | 0.90% | 179.6원 | 6.12% | 동결 | 6.55% | 0.90% |
2017년 1월 | 동결 | 179.6원 | 6.12% | 동결 | 6.55% | 동결 |
2018년 1월 | 2.04% | 183.3원 | 6.24% | (0.83%p) | 7.38% | 2.83% |
2019년 1월 | 3.49% | 189.7원 | 6.46% | 15.3% (1.13%p) | 8.51% | 4.58% |
2020년 1월 | 3.20% | 195.8원 | 6.67% | 20.5% (1.74%p) | 10.25% | 4.87% |
2021년 1월 | 2.89% | 201.5원 | 6.86% | 15.7% (1.27%p) | 11.52% | 4.10% |
2022년 1월 | 1.89% | 205.3원 | 6.99% | 6.51% (0.75%p) | 12.27% | 2.58% |
보험료가 오른 이유가,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고,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1.64% 올랐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10년 31만 명에서 2011년 34만 명으로 늘었고, 장기요양보험 주야간 보호 수가가 1.56%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네.
75살 이상 틀니에 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50%이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한다.
다음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적용 시기는 다르다.
5대 공적 연금기관에서 받는 전년도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보험료가 적용된다. 즉, 2020년도 총 연금액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적용한다. 비과세 연금 (유족연금, 장애 장해연금 등)과 기초연금은 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