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당헌
2002년 9월 20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름)
우리 당의 이름은 ‘황당’이다.
제 2 조 (목적)
우리 당은 당수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제 3 조 (구성)
- 우리 당은 당수와 당원으로 구성된다.
- 당원은 성골, 진골, 그리고 1에서 6까지의 여섯 두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위와 역할은 당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2 장 당원
제 4 조 (당원)
- 법령에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우리 당이 좋은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입당과 탈탕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당규에 정한 대로 따른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 당원에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당의 정책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으로 나설 수 있는 권리
- 당원에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당헌과 당규를 지킬 의무
- 당의 기밀 사항과 다른 당원의 약점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목욕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속옷을 갈아입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
- 당수가 원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을 의무
- 상스럽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
- 당규에 정한 대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
- 당수가 하라는 공부를 할 의무
- 서로 치고 받고 싸우지 않을 의무
- 당수를 떠받들 의무
제 6 조 (당비 납부와 당원의 권리)
일정 기간 당규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제 3 호까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당에서 쫓아낸다.
제 7 조 (당원의 성, 나이 그리고 출신 행성)
-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당원의 성(性)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당원의 나이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당원의 출신 행성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 8 조 (상과 벌)
- 당에 큰 공로가 있거나 활동이 활발한 당원은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상을 준다.
- 당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에 피해를 준 당원은 당규에 정한 대로 벌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당에서 쫓아낸다.
제 3 장 당기구
- 제 1 절 전우주 당야유회
- 제 2 절 만화영화 상영회
- 제 3 절 독서 토론회
- 제 4 절 만화주제가 감상회
- 제 5 절 만화주제가 연주회
- 제 6 절 각종 국
제 9 조
모두 잘 알아서 놀고 잘 하고 잘 운영한다.
제 4 장 당헌 개정
제 10 조
당수 마음대로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1 조
당수 마음대로 한다.
부칙 (2002. 9. 20)
제 1 조 (시행일)
- 이 당헌은 200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당헌은 형식상 만든 것이지 다른 깊은 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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